[박광준 기자]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무마 의혹 등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검찰이 확보한 압수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신 씨 측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검찰의 압수물 환부 처분을 변경해달라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신 씨 측은 지난달 검찰에 압수물 환부를 신청했지만 불허되자 준항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신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출판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신 씨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공모해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관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고, 그 대가로 김 씨에게서 책값 명목의 1억 6천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신 씨는 김 씨와 허위 인터뷰를 공모한 적이 없고 김 씨가 건넨 돈 역시 허위 인터뷰의 대가가 아닌 자신이 판매한 책 3권 값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