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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번엔 전 여친도 협박 "왜 면회 안 와"
  • 박상기 기자
  • 등록 2023-10-05 23: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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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이번에는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및 모욕, 협박 등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30대)를 수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의하면 이 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 A 씨가 자신을 면회하러 오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고 협박성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 편지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 씨는 수감된 상태에서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도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이 씨의 발언은 항소심 재판 선고 이후 구치소 동기에 의해 알려졌다. 그의 구치소 동기는 "이 씨와 구치소에 함께 있을 당시 피해자를 보복하겠다는 말을 약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특별사법경찰팀은 이 씨를 추가 조사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넘긴 상태이다.


검찰이 이 사건과 함께 전 여자친구 협박 혐의까지 두 사건을 모두 기소할 경우 이 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게 돼 형량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피해자는 최종 선고 판결과 관련해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 굉장히 슬프다"면서, "가해자가 교도소, 구치소에서 했던 보복협박과 모욕죄가 있어 앞으로도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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