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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인증 세계 유일 국제학생증?’...법원 “허위.과장 광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0-03 04: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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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유네스코가 인증한 세계 유일 국제학생증'으로 홍보한 한 국제학생증 발급 업체에 대해 법원이 "허위.과장 광고"라면서 경쟁업체에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판사 김상근)은 지난 8월 22일, 국제학생증 발급대행사 A사 대표 한 모 씨가 경쟁 발급대행사 업체 B사와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 사는 국제학생교류카드사(ISEC)의 국내 공식 발급대행사고, B사와 C사는 국제학생증협회(ISIC)의 국내 공식 발급대행사이다.


B사와 C사는 2019년 12월부터 'ISIC 국제학생만이 유네스코가 인증한 세계 유일 국제학생증'이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자사 홈페이지와 전국 대학교, 제휴 금융기관에 배포했고 이에 A 사 대표 한 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국제학생증은 ISEC와 ISIC 2개만 존재하고, 원고와 피고 회사들은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다"면서, "피고 회사들이 '유네스코가 공식인증한 유일한 국제학생증'이라는 문구를 사용했고, 이는 소비자가 잘못된 인식을 형성하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이거나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네스코는 국제학생증에 관한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가 아니고, ISIC 국제학생증에 유네스코 로고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 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4천만 원 가운데 B사와 C사가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은 3천만 원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한 씨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제학생증과 관련된 양측의 분쟁은 20년 넘게 이어졌다.


B사는 2001년 자사가 발급하는 국제학생증을 홍보하면서 '세계 유일의 학생 ID카드', '많은 여행사나 유학원들이 미국 사설업자가 유포하는 가짜 국제학생증 판매하고 있으니 유네스코 로고를 확인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작성했고, 한 씨는 이때에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B사가 이후에도 '진짜 국제학생증(ISIC) 대 가짜 국제학생증(ISEC)비교', 'ISIC만이 유네스코가 공식인증한 유일한 국제학생증'이라는 내용의 홍보를 계속하자, 한 씨는 B사를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 8월과 2019년 12월, B사의 광고에 대해 법 위반이라며 경고조치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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