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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남성만 병역 의무’ 병역법 합헌...평등권 침해 아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0-03 04: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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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민 중 병역 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안보 상황.재정 능력을 고려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법률로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 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전제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중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돼 있다"면서, "병역의무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이행 예정, 또는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 5명이 제기했고 병역 의무 이행에 있어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헌법재판소가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정식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2010년에는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2명, 이듬해엔 1명이었고, 2014년엔 위헌 의견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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