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여성 부사관 엉덩이 섹시하지 않냐'...법원 "상관 모욕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9-30 13:04:00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군부대 생활관에서 여성 상관의 특정 신체를 언급하면서 성적 행동의 대상으로 삼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20대가 상관 모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상관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병사로 복무하던 지난해 철원의 한 군부대 내 생활관에서 4∼5명의 부대원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인 부사관 B 씨에 대해 '엉덩이 O섹시하지 않냐', '엉덩이 때려주고 싶다'고 말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해 5월 부대원 C 씨가 에어팟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어깨를 때려 폭행하고, C 씨가 코로나에 확진돼 격리됐다가 복귀하자 4∼5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A 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발언은 상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특별한 감정적 유대가 없는 여성에 대해 성적인 행동의 대상으로 삼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해당 여성에게 성적 모욕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의 표현"이라고 판시했다.


또 "군조직의 질서, 상관 모욕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발언은 상관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상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데 그치지 않고 상명하복의 질서를 전제로 하는 군 기강이나 지휘체계의 문란을 방지함에 목적이 있는 만큼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동료 병사들이 듣는 가운데 상관에 성적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