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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에 보험 사기 친 40대 '벌금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9-29 05: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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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후진하는 순찰차에 다가가 사이드미러에 부딪혀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방면 골목에서 후진하는 순찰차 사이드미러에 옆구리를 부딪혀 다친 것처럼 속여 허위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병원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39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취득한 보험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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