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대 유학생, 병역 이유 해외 체류 불허한 병무청에 승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9-29 05:51:16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인 20대 유학생이 유학을 마쳐야 한다며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병무청에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내서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3부는 대학생 28살 A 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4년 전인 2019년 독일에 있는 음악대학교에 입학하고, 이듬해부터 1년마다 인천병무지청에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2월에 받은 병역판정 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분류된 A 씨는 국외여행 허가 만료일을 한 달 앞둔 지난해 11월 "유학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3년을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병무지청은 "A 씨의 나이가 만 27세여서 병역법 시행령상 유학 목적의 해외여행 허가 연령인 만 25세를 넘어섰다"면서 이를 거부했다.


A 씨는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는 소집되지 못하고 기다리는 적체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길어질 수 있고 그러면 유학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법원은 A 씨의 해외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을 경우 제한받는 기본권의 가치가 공익에 비해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무 행정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병역법 시행령에 의해 획일적으로 제한 연령에 따라 국내 체류를 강제하는 것은 거주 이전이나 학문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