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연주 해촉 집행정지 ‘각하’...법원 “계약해지 의사표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9-28 12:28:17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법원이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27일 오후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방심위원 해촉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라면서 "(정 전 위원장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판단할 필요가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의 방심위원 위촉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면서 "해촉 통지 역시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대통령이 대등한 지위에서 행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방심위가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임명이나 해임 등 행정처분 형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면서, "계약에 따른 방법으로 위원회 구성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전 정부에서도 방심위원에 대해 별도의 청문 절차 없이 해촉 통지와 같은 정부 인사발령 통지 형식으로 해촉했다"면서, "관련 사실에 대해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 등을 포함한 위원들이 출퇴근 시간 등 업무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검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달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이에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은 해촉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일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정 전 위원장은 "소명할 기회도 없이 (해촉을) 통보받았다"면서. "해촉은 민주주의 절차와 권리를 박탈하는 권력집단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정 전 위원장이 오전 9시 이후 출근해 오후 6시 이전 퇴근한 경우를 상당수 발견했고,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점심을 제공하고 오후 1시 이후 복귀하라고 하는 등 점심시간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다"고 맞섰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