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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더탐사’ 등이 제기한 유튜브 채널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9-28 12: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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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인터넷 언론 ‘더탐사’와 채널A 사건을 언론에 알린 일명 ‘제보자X’가 유튜브 방송 ‘두진서’ 측을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더탐사와 제보자X 사이의 취재·보도 계약 내용을 다룬 유튜브 영상을 계속해서 게시해도 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오권철)는 더탐사와 제보자X 지 모 씨가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와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튜브 프로그램 ‘두진서’를 제작하는 김 씨와 김 대표는 지난달 1일부터 지난 8일까지 39차례에 걸쳐 더탐사와 지 씨 사이의 ‘탐사취재 및 보도 용역계약’ 내용을 다룬 동영상을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이들이 다룬 계약은 지 씨가 취재한 내용을 더탐사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더탐사가 지 씨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매달 1천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내용 등이었는데, 더탐사와 지 씨는 “계약 내용은 영업 비밀에 해당하고, 전과 사실은 민감한 개인정보”라면서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해당 유튜브 방송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법원은 “각종 사회,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더탐사의 활동은 공공성이 강하고, 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시민들의 후원금에서 지출된다”면서, “계약의 적정성 여부가 공공의 관심사에 포함될 수 있고, 감시적 기능의 일환으로 의혹 제기나 비평의 대상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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