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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녹취록’ 위조 변호사 징역 2년 실형 확정...대법, 상고기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9-27 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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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증거.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결론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확정했다.


앞서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A 씨는 2021년 공군본부 소속 군 검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녹취했다며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2차 가해를 했다’는 취지의 문서와 녹음 파일을 군인권센터에 제보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토대로 전 전 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 초기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특검 조사 결과 녹취록의 원본 파일은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는 음성-문자변환(TTS) 장치를 활용해 다수인이 대화를 나누는 듯하게 조작된 것이었고, 녹취록은 A 씨가 속기사무소 녹취록 양식을 파일 형태로 가지고 있던 것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당시 같은 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자신에 대한 징계와 수사개시 등을 이유로 전 전 실장 등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발생하자 전 전 실장 등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중사 사건 수사가 이뤄지길 바라는 뜻에서 한 행동일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A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증거 위조 혐의와 별개로 위조 증거 사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중사 유족 측이 A 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신뢰를 받는 전문가로서 개인적인 보복을 목적으로 이 중사 사건을 이용했고, 이로 인해 철저한 수사를 열망하던 국민에게 허탈감을 줬다”면서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특검 수사로 녹취록 조작이 밝혀져 형사사건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결론을 수용했다.


한편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 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기소됐으나 1심은 지난 6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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