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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J의 CGV 인수에 제동...“감정보고서 객관성 부족”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9-27 11: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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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법원이 자회사 주식을 현물 출자해 CJ CGV의 주식을 인수하려는 CJ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CJ CGV가 신청한 신주발행조사 비송사건(재판 대신 간소 절차로 처리하는 사건)에서 이 계약 감정을 맡은 한영회계법인이 낸 감정보고서의 객관성이 충분치 않다며 25일 신청을 기각했다.


CJ는 올해 8월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전량인 1,412만 8,808주로 CJ CGV의 보통주 4,314만 7,043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받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CJ CGV는 상법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난달 29일 법원에 이번 신주인수계약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고, 조사 후 재판부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CJ올리브네트웍스의 순자산이 1,395억 4,300만 원, 올해 6월 기준으로는 1,433억 1,200만 원에 불과한데, 한영회계법인이 평가한 CJ CGV의 보통주의 가치는 4,444억 원으로 실제 가치와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CJ올리브네트웍스의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률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소했음에도 감정보고서에서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당기순이익이 지속해 상승할 것으로 보는 등 보고서의 신빙성도 떨어진다고 봤다.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CJ는 공시를 통해 “법원의 불인가 사유를 보완해 최단 기간 내에 항고 또는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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