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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배우자 접견 녹취 공개...이화영 “방어권 제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9-27 08: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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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약 1년간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3차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검찰 측과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은 26일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의 48차 공판에서,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한 추가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사전에 준비한 PPT를 법정에서 띄우며 ▲공소사실 요지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 정황 ▲추가 구속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배우자 백 모 씨의 접견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부인 백 씨는 지난달 21일 접견에서 피고인에게 '10개월간 잘 참았으니, 조국보다 당신이 더 멋진 사람으로 돼 있어. 영웅이 될지 잡범이 될지 당신이 판단하라'면서 피고인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시점에도 배우자를 접견해 '이 대표 영장이 부결되면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당이 역량을 집중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민주당에 전해달라고 했다"면서, "피고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법을 정치의 장으로 끌고 가려 한다"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의 교사 행위가 범죄 단체 수괴에 해당한다고까지 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교사'였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쌍방울 그룹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 등으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자진해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한 공판이 오늘 종료됐는데도,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 인멸을 우려하며 이미 1년 구속된 피고인을 추가 구속하겠다는 건 명백한 영장청구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이 전 부지사도 영장 심사 말미, 재판부를 향해 "제가 무슨 회유나 이런 걸 통해서 증거를 인멸했다고 하는데, 저는 1년 동안 구속상태로 있으면서 제 방어권을 거의 행사할 수 없었고, 배우자가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배우자와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사실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배우자, 변호인과도 소통하지 못할 정도로 방어권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0월, 당시 언론에서 자신에 대한 쌍방울 법인카드 의혹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카드 사용내역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영장심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2021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자신에게 전화해 법인카드 의혹 관련 언론 취재를 언급하며 "복잡한 게 있으면 정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뇌물 혐의로 처음 구속된 이 전 부지사는 올해 4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됐고 다음달 13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을 종합적으로 심리한 뒤, 이 전 부지사의 구속 만료일 전까지 추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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