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가상자산 상장 청탁을 위해 수십억 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전 임직원과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26일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인원 전 상장 담당 이사 전 모 씨에게 징역 4년, 상장팀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전 씨와 김 씨에게 각각 19억 4천만 원과 8억 1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에게 수십억 원의 뒷돈을 건네고 상장을 청탁한 브로커 고 모 씨와 황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2년 6개월 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약 2년 8개월간 최소 46개의 가상자산 상장을 대가로 불법 상장 수수료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시세 조작 업체와 계약한 코인을 상장시키는 등 거래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