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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신고 후 조사 자료 요구...법원 “일부 공개하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9-25 09: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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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 수급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구청이 제한적으로 조사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 씨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청구한 정보 가운데 피신고자가 직접 작성해 제3자에게 공개한 사회활동 관련 자료와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조사를 요청한 공문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들은 공개되더라도 사생활을 침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심사의견서와 조사 결과를 회신한 공문에 대해선 "피신고자 진술을 비롯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관련 내용과 재정.소비 상태에 관한 정보가 다수 담겨있다"면서 비공개를 유지하도록 했다.


앞서 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인 B 씨의 부정 수급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관할 구청은 두 차례 조사에서 모두 부정 수급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3월 조사 관련 모든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구청에서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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