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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임대’됐던 건물샀다면?...대법 “유치권 소멸청구 가능”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9-25 09: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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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유치권자가 유치 중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마음대로 빌려준 경우,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한 자도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유치권자 B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31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유치권이란 부동산이나 물건 등에 대해 채권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이를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재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만 민법에 따라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대여.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만약 유치권자가 이를 어긴다면,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을 당한 B 씨는 2006년부터 부산 부산진구의 아파트 한 호실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해 점유했다.


이후 B 씨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이 부동산을 제 3자에게 당시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임대해왔다.


이후 A 씨는 2018년 5월 B 씨가 점유 중인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아파트를 인도하고 월세에 상응하는 돈을 달라며 B 씨에게 소송을 냈다.


그러나 B 씨가 정당한 유치권 행사라며 아파트 인도를 거부했고, 다시 A 씨는 과거 무단 임대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주장하면서 인도 소송을 진행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A 씨의 손을 들어 남은 빚만큼의 돈을 A 씨가 B 씨에게 지급하고, B 씨는 아파트를 넘겨주라고 판결했다.


다만 무단 임대는 부동산 취득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A 씨가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2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유치권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324조 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었던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 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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