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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 감금.폭행.성 착취물 제작 10대들에 징역형 선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9-23 19: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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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또래 여학생을 상가 지하 주차장 창고에 가둔 뒤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10대 청소년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강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B·C 양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양 등은 지난해 9월 14일 오후 10시 30분경 수도권 지역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10대 여중생 D 양을 불러내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상가 지하 주차장 4층에서 피해자 D 양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몸 여러 곳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이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얼굴과 신체 부위가 함께 나오도록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2만 원을 빼앗고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앱을 통해 각 1만 원, 5천800원, 5천500원을 이체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A 양의 전 남자친구와 SNS 통해 연락해 화가 났다는 것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였다.


범행 이후 이들은 반성은커녕 자신의 범행 내용을 축소하거나 2차 가해를 저지르기도 했다.


재판을 받는 중에도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또래 친구들에게 유포하고 피해자를 원망하는 대화를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판사는 재판 중에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에 접근하거나 피해자와 관련한 정보 등을 다른 또래 무리한테 공개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 본인들이 행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서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의 내용이 잔인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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