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업무상 알게 된 여성에게 연락하면서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 형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20일 동안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에게 이메일,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면서,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1년 1월, 업무상 알게 된 30대 여성에게 안부 등의 명목으로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13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던 지난 4월에도, 피해 여성에게 수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경기도청은 사건 이후, A 씨를 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