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는 26일 10시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판사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맡을 예정이다.
이날 검찰은 구인장을 집행해 이 대표를 법원으로 데려올 수 있는데, 이 대표가 심문을 포기하면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 대표가 출석할 의지가 있으나 건강 상의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21일 오후 법원이 송부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49표로 가결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