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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림역 살인예고’에 첫 손배소 제기...“4300만 원 배상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9-19 16: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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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법무부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흉기를 들고 있다며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남성에 대해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19일 ‘신림역 2번 출구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손배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뒤, 서울고검, 경찰청과 함께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만들어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해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달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29살 남성 최모 씨에 대해 약 4,37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최 씨는 지난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에 흉기를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내용의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최 씨가 글을 올린 뒤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등 모두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고, 이에 따라 경찰관 수당과 차량 유류비 등 4,370만 원가량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서울고검.경찰청은 다른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서도 검토를 거쳐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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