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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김봉현 항소심도 징역 30년...“엄중한 처벌 필요”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9-19 15: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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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19일 오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해 검사와 김 전 회장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30년, 추징 769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과 사기 등 김 전 회장의 주요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많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매우 크며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김 전 회장이 저지른 경제 범죄 피해액 합계는 약 1,25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재판과정에서 보석 조건을 위반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함으로써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면서, “구금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다시 도주할 계획까지 세웠다가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은 1심에서 형량을 정할 때 충분히 고려됐을 것으로 보이고, 재판부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1심 선고형량인 징역 30년에 더해 탈주 시도 정황을 고려해 재판부에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 등 여러 회사의 자금 1,300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1심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수감 중이던 지난 6월, 검찰 출정 혹은 법원 재판 출석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다른 차량을 이용해 도주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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