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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측 "돈 봉투 20개 받아...봉투 속엔 300만 원 아닌 100만 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9-18 20: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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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첫 재판에서 돈봉투 전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지시하거나 권유 또는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총 6,000만 원을 받았다는 검찰 측 주장은 수수액을 과장한 거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윤 의원 측은 "범행에 가담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다소 과장된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100만 원씩 담겨 있는 돈봉투 20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했다.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던 기존 입장과 달리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이 봉투 속을 확인했을 때 들어 있던 돈은 (공소사실과 같이) 3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 봉투 20개를 교부받은 혐의는 인정하되, 금액은 6천만 원이 아닌 2천만 원으로 축소한 것이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 봉투 마련을 지시·권유·요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경선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한 것이지 지시.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의원은 돈을 자신에게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방안을 논의해서 결정하려 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공소사실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 측은 돈 봉투 살포를 지시했다는 혐의는 부인하면서 실제 살포 여부에 대해서는 '협의', '논의' 등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냥 전달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돈 봉투를 전달할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위"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혀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재판부도 "돈 봉투 지급 대상과 방법까지 다 정해진 상태에서 윤 의원이 배달만 했다면 처벌 대상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면서, "하지만 윤 의원이 수수한 돈을 본인 판단에 따라 어떤 의원에게 교부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정당법에 의하면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지만, 이런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처벌이 훨씬 무겁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도 공소사실이 겹치는 점을 고려해 두 재판을 가급적 병합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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