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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강간.엽기 행각 혐의 20대 "대부분 사실 아니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9-14 16: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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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속칭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면서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 모(25)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7월 7∼11일 경기 구리시 내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A(20) 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A 씨의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변호인은 "공소 내용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면서, "A 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러 감금이 아니고 합의해 성관계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내용 중 폭행 일부만 인정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A 씨와 1년 6개월가량 교제했으며 A 씨의 적금을 해지해 오피스텔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김 씨가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다.


재판이 끝날 무렵 재판을 방청하던 A 씨의 아버지는 김 씨와 변호인을 향해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김 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2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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