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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당하자 말다툼 끝 친구 살해 여고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9-14 16: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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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지속된 폭언과 폭력으로 절교를 당하게 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A(18) 양 변호인은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살해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사건 당일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양 측은 오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나이가 어린 점, 소년에 대한 보호 가치 등에 비춰 변론 요지를 비공개로 설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양은 지난 7월 12일 정오경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 양의 자택에서 B 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로, A 양은 범행 당일 B 양의 물건을 돌려준다는 취지로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수사 결과 A 양은 2년 전부터 B 양과 친하게 지내 왔으나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사건으로 접수됐고, 지난해 7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


그러다 올해 3월부터 A 양이 연락해 다시 만나게 됐으나 연락이 늦거나 대답하지 않으면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에 B 양이 절교를 선언했고, 이에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양은 B 양이 숨지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실패하자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6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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