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유병호 주식 백지신탁 무효소송 패소...“이해충돌 회피 의무 있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9-12 16:08:22
  • 수정 2023-09-29 20:33:49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의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2일 유 사무총장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배우자 주식의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사무총장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검사 대상에 해당하고 사무총장 권한과 업무 범위에 비춰 각 회사에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사적 이해관계와 공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당연히 후자를 우선해 이해충돌을 회피할 의무가 있다"면서, "공무원 개개인의 양심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이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백지신탁하고 공직에 나설 것을 요구할뿐 주식 보유자가 공무원이 되는 것 자체를 배제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제한 수단과 침해 정도를 볼 때 사익 침해가 그로 인해 확보한 공익보다 크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재산신고에서 배우자가 8억 원 상당의 바이오 회사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주식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 백지신탁 결정을 했고, 유 사무총장 측은 배우자가 장기간 기업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주식으로 백지신탁은 재산권 과잉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12월 행정소송을 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