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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차고 끌고가는 남편에 저항하다 폭행죄...헌재 "정당방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9-06 13: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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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부부싸움을 하다가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 저항한 아내를 폭행죄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6일 법조계에 의하면 헌재는 A 씨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A 씨는 2021년 1월 인천의 집에서 남편과 다투던 중 남편의 팔을 할퀴어 다치게 했다.


A 씨는 남편이 자신을 잡아끌거나 배를 차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해 저항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남편에게 차여 넘어지다 책상에 부딪혀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같은 해 5월 A 씨에게 폭행 혐의가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남편의 경우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근거로 민사 책임을 질 수 있고 수사경력자료도 5∼10년간 보존된다.


A 씨는 검찰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검찰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부당하다며 취소했다.


헌재는 "여성인 A 씨가 남성인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발로 차이고 잡혀 끌려가자 이에 저항하며 남편의 손을 떼어내려고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남편의 팔을 할퀸 것은 폭행을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었다"고 봤다.


이에 "선제적이고 일방적인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기소유예 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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