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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 절차 위반, 이유 불기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9-02 04: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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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이른바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판정에 불복해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일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이고 9년 뒤 5조 원 가까운 이득을 보며 팔아치워 '먹튀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은행을 파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탓에 6조 원가량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중재 제기 10년 만인 지난해 8월 ICSID는 우리 정부에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에 앞서 론스타 측은 배상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7월 29일 ICSID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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