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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가스라이팅'...5억 뜯어낸 전 직장동료 징역 10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9-02 04: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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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아는 여성을 이른바 '가스라이팅'한 뒤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수억 원을 착취한 40대 여성과 공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1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억 1천500여 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A 씨 남편 41살 B 씨와 피해 여성의 남편이면서 범행에 가담한 37살 C 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 4천700여 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 B 씨와 C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강요해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뒤 성매매 대금을 자신의 사치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 씨와 C 씨에 대해서는 "A 씨의 범행에 동조했으며 성매매 대금으로 외제차 리스비를 내거나 채무를 갚는 데 활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 씨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 D 씨를 상대로 2천500차례가량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D 씨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잠적하자 140여 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고 폭행까지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전 직장 동료인 D 씨가 평소 자신을 잘 따르는 점 등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가스라이팅을 하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D 씨가 잠적하자 A 씨 등과 함께 그녀를 찾아내 자신의 차에 감금한 혐의를 받던 E 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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