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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무죄 확정 6개월 내 보상 청구’ 옛 군사법원법 위헌 결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31 2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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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군사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 옛 군사법원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A 씨가 개정 전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위헌 결정했다.


군사법원법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재판에 쓴 비용을 국가가 보상해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4명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유 소장 등은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한 피고인의 방어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비용보상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용보상 청구권은 일반 사법상 권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정정미 재판관 4명은 위헌이라는 결론은 같지만, 평등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군사재판의 비용 보상 청구권자를) 형사소송법 적용을 받는 비용보상 청구권자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형두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입법 개선 권고를 통해 권리 구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앞서 A 씨는 2017년 6월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같은 해 12월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힌 후 판결이 확정됐다.


A 씨는 군사법원에 1심과 2심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1760만 원에 대해 비용보상을 청구했지만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각하되자, 2020년 4월 당시 군사법원법 조항에 대해 헌법 소원을 냈다.


이후 해당 조항은 2020년 6월 형사소송법과 동일하게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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