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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옥 시도’ 김봉현에 항소심에서 징역 40년 구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29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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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 선고 형량보다 높은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심리로 열린 29일 김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형에 탈옥 계획을 반영해 징역 40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징역 40년 구형에 대해 “기본적으로 1심 구형과 같지만, 범행 후 정황을 양형에 감안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재판부를 향해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도 속으로는 탈옥을 계획했다”면서, “탈옥 작전 계획서를 치밀하게 만드는 등 실제 옮길 생각이 있었던 게 분명하므로 범행 후 정황으로서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징역 30년 받고 나서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며 보내고 있다”면서,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내려진 형은 너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쓴 적 없으므로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1조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0년형과 추징금 769억 원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지난 6월, 김 전 회장은 검찰 출정 혹은 법원 재판 출석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다른 차량을 이용해 도주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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