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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일제 강제동원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가해 기업에 면죄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29 14:45:42
  • 수정 2023-08-29 15: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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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이 서울북부지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이어, 정부의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2단독 권혁재 판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낸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날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단은 법원에 피해자 정 모 씨의 승소가 확정된 일본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금 공탁을 신청했는데, 북부지법 공탁관이 "제3자 변제에 대한 채권자(피해자)의 명백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며 이를 불수리한 바 있다.


재단은 이러한 불수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제3자 변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판단했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여전히 불법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결금의 제3자 변제가 이뤄지면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발생된다고도 지적했다.


법원은 "가해 기업이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신청인이 제3자 변제를 통해 이 사건 판결금을 변제한 이후 가해 기업에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채권자로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법정채권 중에서도 채권자의 보호의 필요성이 가장 큰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채권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명백하다면 제3자 변제를 제한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취지 및 위자료의 제재적·만족적 기능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 승소가 확정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공탁 신청을 접수한 전국의 법원들은 잇따라 불수리 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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