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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스크린도어 담합한 업체...법원 “1년 입찰 제한 정당”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28 03: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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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지하철 스크린도어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업체에 대해 1년간 공공기관의 입찰 참가를 제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스크린도어 업체인 삼중테크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합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횟수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쟁 입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해 삼중테크의 위반 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정한 가격경쟁을 해하는 담합 행위를 한 이상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 서울교통공사의 판단이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삼중테크가 입게 될 피해가 매우 크다고 하더라도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 삼중테크 측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제재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 처분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입찰 제한 처분과 제도의 목적과 취지, 적용요건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삼중테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스크린도어 입찰 8건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2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1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삼중테크는 실제 낙찰받은 건 3건뿐이고 이익도 크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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