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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26 0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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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를 정부가 최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원중 김양훈 윤웅기)는 25일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선고 후 최 씨 측 대리인은 취재진에게 최 씨 자필 최후진술서를 공개했다.


최 씨는 진술서에서 “오랜 병마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JTBC가 공개한 태블릿PC 재판에 참석할 수 없었다”면서, “특검은 줄곧 제가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했지만, 문서 기능조차 없었다. 제가 들고 다니며 청와대 기밀문건을 수정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인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박영수 특검은 이미 정당성을 잃었다”면서, “문서기능조차 없는 태블릿PC에 어떻게 국가기밀문서가 삽입됐는지, 누가 조작했는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밝혔다.


최 씨는 출석할 의무가 없는 민사 소송이지만,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휠체어를 타고 재판에 출석했다.


최 씨는 선고를 시작하려는 재판부에 “최후진술서를 읽어도 되겠냐?”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변론이 종결됐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태블릿PC는 JTBC가 국정농단 보도와 관련해 보도한 후, 서울중앙지검에 임의제출해 지금은 검찰이 가지고 있다.


앞서 1심도 지난해 9월,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태블릿PC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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