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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대출한도 5억→6억 상향...월 수령액도 늘어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8-25 05: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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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담보주택 요건이 공시 가격 기준으로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대출한도도 현행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는 24일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약관 개정안을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주금공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12일 이후 신청 건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라 담보주택 요건이 완화되면 가입 대상자가 확대되고, 대출한도가 늘어나면 가입자가 매달 수령하는 연금 금액도 늘어나게 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상품이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진다.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오르는 구조로 설계됐지만, 가입 기간을 통틀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총대출 한도 내에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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