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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방사능 기준 10배나 엄격...사실상 반입 불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25 13: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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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정부가 방사능 오염 수산물의 국내 반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3단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미량이라도 방사능에 오염되면 국내로 수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먼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외 지역의 수산물은 수입을 할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수입 업자가 제출한 수입신고서와 일본 정부가 발행한 생산지 증명서를 대조한 뒤 진위가 의심되면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상 발급 여부를 재확인하고 있다.


이후 수산물 보관 창고에서 검사관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권고 방식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을 분쇄한 뒤 ‘고순도게르마늄 검출기’를 통해 1만초(2시간 47분) 동안 방사능 물질을 측정하는데, 이 때 국내 기준치(1kg 당 세슘 100베크렐) 이하의 미량(1kg 당 세슘 0.5베크렐 이상)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17종의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은 사실상 국내로 반입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의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물론 미국과 일본 등의 기준보다 10배 이상 엄격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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