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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평가 성적 유포’ 채팅방 운영자 1심서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25 12: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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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텔레그램 채널 '핑프방' 운영자 A 씨에게 24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등학생 약 27만 명의 성적표를 유출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감안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스템 서버에 침입한 10대 해커로부터 지난해 11월 치러진 학력평가 성적표 파일을 전달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운영한 채팅방은 인터넷 강의와 시험지 등 각종 수험자료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로 알려진 곳이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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