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범 효성가’ 3세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조 씨에게 사회봉사 150시간과 약물중독 교육 수강 20시간, 추징금 25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저해하기 때문에 엄벌 필요성이 있고 조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조 씨가 이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범행과 비교하면 신체적 자유가 박탈되는 정도가 과도하다는 조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결정한 보호관찰 명령은 제외했다.
지난 3월, 1심은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중독 교육 40시간, 추징금 250만 원을 명령했다.
조 씨는 지난해 1월~11월 대마를 4차례 매수하고 대마를 소지해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조 씨는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로 40여 년 전 그룹 계열에서 분리된 DSDL 이사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