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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수학 문제 내주고 5억 받은 교사"...297명 자진 신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22 23: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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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박광준 기자] 현직 교사 297명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만들어 팔거나 학원 교재를 제작하는 등 영리 행위를 했다고 자진신고했다.


이중 사교육 업체로부터 5000만 원 이상을 받은 교원은 45명에 달했다. 일부 교원은 5년간 4억 9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최근 5년 영리 행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297명이 자진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서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에 킬러문항을 제공하고 수천만~수억 원을 받는다는 제보를 접수한 이후,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의 담합으로 인한 시장 독점화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됐다.


한 사람이 여러 건을 신고한 경우도 있어 건수로는 총 768건에 달한다.


이중 모의고사 문제 출제(537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입시업체나 특정 강사를 위한 교재 제작(92건)과 강의.컨설팅(92건)이 뒤를 이었고, 나머지 47건은 기타 유형으로 분류됐다.


자진신고를 한 교사 297명 중 단 한 번도 겸직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 교원은 188명, 이중 지난 5년 동안 사교육 업체에서 5000만 원 이상을 받은 교원이 총 45명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수도권 고등학교 교사로,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와 계약한 뒤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주고 돈을 받는 방식으로 영리 행위를 이어갔다.


이 같은 방식으로 억대 금액을 수취한 경우도 다수였다.


실제 경기도 내 사립고 수학 교사인 A 씨는 7개 대형 학원.강사에 모의고사 문항 제작을 대가로 5년간 총 4억 8526만 원을 받았다고 교육부에 신고했다.


이는 자진 신고 교원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경우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접수 건에 대해 활동 기간, 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징계하고, 이후 유형별로 비위 정도와 겸직 허가 여부, 겸직 허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겸직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교육업체에서 문항을 만들어 판 행위가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교육부가 판단한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사교육업체에서 지나치게 많은 액수를 받은 교원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교육부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감사원과 조사.감사에 나서기로 했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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