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가 11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별위원회’ 구성 방안을 심의했다.
국교위는 산하에 ‘교권회복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학부모의 학습권이 조화를 이루고,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교위는 교육부가 이달 말 발표할 ‘교권 회복.보호 종합방안’ 시안을 보고받고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교권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토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전날 교육부와 국교위가 주최한 ‘교권보호 강화 방안 관련 교육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교권회복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교육의 행복한 미래를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