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장동 배임.이해충돌 재판 병합...법원 "밀접한 관련"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12 08:56:21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법원이 대장동 사업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재판을 대장동 본류 사건인 배임 혐의 재판과 병합해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정민용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4번째 공판준비절차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두 재판의 피고인이 동일하고 공소사실 사이에도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 조사를 비롯해 향후 심리해야 할 부분이 상당 부분 중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간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대장동 사건의 본류인 배임 혐의의 연장선상인 만큼 같은 재판부가 두 재판을 심리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4개의 합의재판부가 심리 중인 대장동 관련 재판은 6건에서 5건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