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호트 격리 도중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숨진 입소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배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10일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A 씨의 유족 5명이 정부와 서울시, 구로구를 상대로 5,500만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코호트 격리조치 또는 그후 관리.감독의 위법 여부와 망인의 감염 및 이로 인한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씨는 격리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 사이 최초 확진자나 요양병원 종사자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 것이다.
또 A 씨가 확진 후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전담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한 채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정부나 지자체에 병상 확보를 충분히 못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감염병예방법에는 확보해야 할 전담병원.병상의 규모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아 피고들에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피고의 부작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거나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가 입원해 있던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은 2020년 12월 15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즉각 코호트 격리 조치가 이뤄졌다. A 씨는 격리 이틀 만인 12월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10일 뒤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유족은 2021년 12월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로 인한 감염병 확산의 책임을 물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