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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유용' 배 모 씨 집행유예..."변명 넘어 거짓 진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10 12: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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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청 전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배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는데, 특히 '의약품 대리 처방.전달' 부분에 대해 "변명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거짓 진술을 했다"면서,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은 10일 오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배 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이었던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 씨를 제외한 경기도청 공무원 등 총 6명의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식사모임 마련 경위나 지위, 역할 등을 볼 때, 해당 식사 제공 행위 역시 당시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유리하게 하려는 기부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제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통신기록,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에 의해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배 씨는 또, 지난해 1월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과 약물 대리 처방 의혹 등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을 할 혐의도 받았다.


당시 배 씨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법인카드 사용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면서,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배포했다.


재판부는 배 씨의 당시 주장이 거짓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제보자와 경기도청 공무원, 의사 등의 진술과 배 씨의 텔레그램 내용, 통화 녹음, 진료기록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허위사실 공표 시점은 선거기간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선거일을 약 1개월 정도 앞둔 때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정도를 넘어 직접 약을 복용하였다는 등 구체적인 거짓 진술까지 해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표한 허위사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의약품 전달사실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후보자 배우자의 사적 용무를 일부 처리할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고 그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것에 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제공한 음식 가액이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후보자가 선거에 당선되는 결과에 이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이후 배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얼굴을 가린 채 법정을 떠났다.


배 씨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검토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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