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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지원자 우대’ 신한카드 1심 벌금 500만 원...“불합리한 차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10 11: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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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2018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남녀 지원자를 차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카드 법인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유동균)은 10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한카드 법인과 전 인사팀장 이모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사원급 이하 직원 중 남성이 여성보다 현저히 적다는 이유만으로 신입사원 채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차별했고 그 결과 일부 여성지원자가 남성지원자보다 좋은 점수를 받고도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있고, 이 씨의 경우 범행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이후 채용절차에서 남녀차별적 관행을 시정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신한카드 측은 남성을 우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고의로 성차별을 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전산개발.영업 등 업무가 남성에게 적합하다는 주장은 남녀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반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핀테크.빅데이터.ICT 업무 성격상 야간·휴일 근무가 반드시 필요하거나 여성에게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신한카드 법인과 이 씨는 2018년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미리 정한 남녀 비율(7:3)에 맞춰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정하면서 여성 지원자 92명을 부당하게 탈락시킨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지원자 가운데 남성은 56%, 여성은 44%였는데, 서류 전형을 거치며 남성 합격자 비율이 68%로 늘었고, 최종 합격자의 82.5%가 남성, 17.5%가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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