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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돈으로 해외 투자...법원 “명의신탁 아닌 증여, 과세 정당”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07 1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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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부모 돈으로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했다면 부모에게 명의를 빌려준 게 아니라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 5월 25일, A 씨가 관악세무서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명의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A 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고는 모친 명의로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원고 명의로 일본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 어머니는 2015년 4월, 국내 부동산을 판매한 대금을 자녀인 A 씨에게 이체했고, A 씨는 총 1억 8천만 엔(약 17억 6천만 원)을 일본으로 송금했다.


A 씨는 이 가운데 약 7억 원(7,785만 엔)은 일본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썼고, 약 10억 원(1억 엔)은 A 씨 어머니가 지분 100%를 보유한 일본 법인에 투자했다. 나머지 약 4,700만 원(500만 엔)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이 돈이 모두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 9억 1천만 원을 부과했다.


A 씨는 국세청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했지만, 조세심판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500만 엔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관악세무서는 A 씨에게 증여세 6억 3,600만 원을 다시 부과했고,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어머니가 보유한 일본 법인이 양로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A 씨 명의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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