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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 파면 취소 확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01 16: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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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빙상계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돼 교수직에서 파면됐던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 한국체육대를 상대로 낸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전 전 부회장이 한국체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 전 부회장에 대한 교수직 파면 처분은 취소된다.


한국체대가 전 전 부회장에게 부과한 1천여만 원의 징계부가금도 594만 원만 남고 나머지는 취소된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에서 연맹 부회장을 두 차례 지낸 전 전 부회장의 전횡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문체부 감사 결과와 자체 조사를 토대로 한국체대에 전 전 부회장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한국체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전 부회장에게 총 11건의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 2019년 8월 파면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통보했다.


전 전 부회장은 징계를 취소하라며 이듬해 3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상당수가 인정되지 않고 설사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빙상계에서 세운 업적과 공로를 고려해야 하는 점, 무차별적 언론 보도 등으로 형성된 원고에 대한 전국민적 공분이 과도하게 처분에 고려된 점을 종합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면서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 전 부회장이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다른 피해자 부모에게 문체부 감사에 출석하지 않도록 회유한 점은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사이클용 자전거 2대를 제자에게 받아 사용한 점, 자격 기준이 미달하는 2명을 평생교육원 강사로 추천.위촉한 점도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다.


반면 2019년 1월 가혹행위와 성폭력 피해 학생에게 연락해 만나는 등 학교의 방침을 따르지 않은 점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빙상용품 구입과 검사.검수를 부당하게 한 점과 연구비를 부당 수령한 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강사를 채용한 점 등도 징계 사유가 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쌍방이 항소했지만 2심 결론도 같았다.


한국체대가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전 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 전 부회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이미 한국체대에 복직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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