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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매매 판사’ 적발 한 달여 만에 징계 청구...“형사재판 배제, 민사만 담당”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01 00: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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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징계를 청구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이모 판사가 소속된 법원이 이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차는 지난 17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이 판사의 혐의 사실을 인지해 법원 정기 휴정기가 끝나는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이 판사를 배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판사는 8월부터 형사 재판에서 배제되고 가압류, 가처분 등 민사신청 사건만 담당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판사가 적발된 후 이미 한 달가량 재판을 진행한 데다, 법원 역시 피의사실을 인지한 뒤 일주일가량 이를 용인해 '늑장 대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해당 주에 재판 일정이 잡혀 있던 일부 사건이 진행된 것은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지난 28일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아 주말이 지난 이날 징계 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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