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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디톡신 판매중지 취소’ 법원 판결에 항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28 00: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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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스에 내린 제조판매중지명령을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식약처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상급 법원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전날 항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대전지법 행정3부(최병준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중지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간접 수출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서 메디톡스의 청구를 인용해 메디톡스의 보톡스 주사제인 ‘메디톡신’에 대한 판매 중지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국가출하승인은 의약품을 국내에 판매하기 전 국가가 검정 시험한 결과와 제조사의 제조·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유통을 최종 승인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중 메디톡신 4개와 코어톡스 1개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회수와 폐기를 명령했다. 당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제품을 판매했다며 이같이 처분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에 대한 처분 이후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휴온스바이오파마 6개 업체를 같은 이유로 제재했지만, 이들 업체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뒤 인용되면서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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