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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민 입시비리 관련 조국 부부 “형사책임 인정 여부 밝혀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27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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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입시 비리’공범 혐의를 받는 조민 씨의 공소시효를 한 달 앞두고 검찰은 조국 부부에게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지난 23일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서는 형사책임 인정 여부와 무관하다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주말 발표한 내용은) “국민들께 송구하고 재판에서 소명하겠단 취지의 입장문으로 형사책임 인정 여부와 무관하다고 본다”면서 의미가 없어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시효를 앞두고 (조민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있어서 그 취지의 확인을 위해서 본인 뿐만 아니라 공범인 가족의 입장이 필요하다.”면서, “단순한 입장표명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이라는 의미를 두고 공모관계, 가담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씨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된 데에는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며 “2019년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입장 표명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 딸의 검찰 조사 이후 검찰은 언론을 통하여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해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검찰의 요구를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신들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한 질문에는 법정에서 밝히겠다며 “각각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만 말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17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공모’ 의혹을 부인하며 관련 자료 등이 허위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민 씨의 공소 시효는 다음 달 26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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