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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공 의혹’ 부승찬 책, 군사기밀 일부 삭제해야 출판 가능”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26 23: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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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를 출판하려면 일부 군사기밀을 삭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3부(재판장 정종관)는 정부가 도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의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체 400쪽 중 6쪽 분량을 삭제하지 않으면 해당 도서를 출판.판매.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제53차 SCM(한미안보협의회의) 관련 내용인데, 재판부는 관련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발언 맥락, 전체적 내용, 발언자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발언자가 특정 맥락에서 특정 발언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군사기밀로서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책 전체의 출판, 인쇄, 복제 등을 금지하는 한편, 도서 완제품, 인쇄용 필름 등을 폐기해달라는 정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서가 이미 출판돼 국내에 배포됐고, 정부 요청을 전부 받아들이더라도 도서 내용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긴 어렵다면서 "군사기밀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한 다음 출판 등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도 가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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