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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후 약관 사본 교부 요구 거절...대법원 “약관법 위반 아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26 18: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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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계약 체결 이후 고객으로부터 약관 사본 교부를 요구받은 뒤 이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약관법상 계약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씨 등이 분양사.시행사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신축 예정인 생활숙박시설 5개 호실을 분양받는 계약을 2018년 3월 28일 시행사.분양사와 체결했다.


A씨는 계약 체결 당시 인감을 소지하지 않아 서명.손도장 방식으로 공급계약서와 각서를 작성하면서 사흘 뒤까지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해 문서를 보완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A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후 4월 2일 시행사.분양사 측 담당자에게 계약서 등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담당 직원은 A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구를 거절했다.


이후 A씨는 두 차례 독촉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시행사.분양사 측은 같은 해 5월 공급계약은 해제됐고 위약금을 지불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6개월 뒤 A씨는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회사들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시행사.분양사 측이 계약서 사본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으므로 약관법에 따라 약관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시행사.분양사 측도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냈다.


쟁점은 약관법 3조의 해석 문제였다. 약관법 3조 2항은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에게 약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고객이 요구하면 약관 사본을 고객에게 내줘야 한다고 정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조 4항에 따라 계약은 무효가 된다.


1심은 시행사.분양사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었다. 2심은 “(약관법 조항은) 고객이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약관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약관법 3조가 규정하는 계약 무효 사유는 “고객이 계약 체결 당시 사업자에게 약관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해 사업자가 약관 사본 교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서, “계약이 체결된 이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원고(A씨)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 피고들(시행사.분양사)에게 계약서 사본 교부를 요구했다”면서, “피고들이 응하지 않았더라도 약관법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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