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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투자로 판결 달라집니다"...무자격 반성문 대필 일당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26 01: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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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각종 반성문.탄원서.의견서 등을 써준다며 무자격으로 온라인 대필 서비스를 운영하던 일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1 단독(부장판사 정재용)은 최근 변호사법.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와 30대 남성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천700만여 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자격이 없는데도, 타인에게 금품을 받고 관련 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음주운전.성범죄.보이스피싱과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 당사자를 상대로 반성문.탄원서.의견서를 대신 써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단 5분 정도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확신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걸려 있는 이들의 웹사이트에는 대필 신청 양식, 문의용 전화번호 등이 적혀 있었다.


해당 사이트 등을 통해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 개인회생.파산 신청인을 통틀어 서류 약 1천300건이 의뢰됐고, 서류 작성 비용은 건당 7만 원에서 십수만 원 사이로 책정됐다.


이렇게 같은 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이들이 벌어들인 돈은 1억 8천만 여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러한 문서를 작성할 자격이 없었다.


이에 검찰은 반성문.탄원서 1249건에 대해 법무사법 위반 혐의, 형사사건 의견서 52건과 법률상담 홍보문구를 무단으로 게시한 점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2월 이들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현행법상 변호사.법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 등 법률 사건 문서를 작성하면 변호사법.법무사법 위반에 해당하고,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법률상담이나 법률사무를 취급한다고 표시.기재해도 변호사법 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적법한 자격 없이 장기간 범행을 반복해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짚었다.


다만 "두 사람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는 점, A 씨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고 B 씨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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